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일러 배관 누수

    2024-01-03 16:52:3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3개 층을 한집으로 쓰는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같이 사는데 이번 겨울에 가스비를 아끼기로 하여 보일러를 샤워 할때만 틀고 지내다가 보일러 배관이 동파 물 누수 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저희에게 보일러 배관 수리비를 전액 청구하겠다고하는데 저희가 전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