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배관 누수
2024-01-03 16:52:30-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3개 층을 한집으로 쓰는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같이 사는데 이번 겨울에 가스비를 아끼기로 하여 보일러를 샤워 할때만 틀고 지내다가 보일러 배관이 동파 물 누수 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저희에게 보일러 배관 수리비를 전액 청구하겠다고하는데 저희가 전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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