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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예정?인 것 같습니다

    2024-01-04 04:06:47

    안녕하세요

    현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23년 3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하여 동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받았습니다.

    23년 8월 기존 세입자가 임차권 설정하고 이사가셨습니다

    23년 12월 시청에서 해당 건물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압류에 대해 집주인에 물어봤더니 별거아니라서 그냥 체납했다 라는 식으로 답변받았습니다

    위 내용을 해당 건물에 있는 세입자분들께 공유하다가 기존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남아계신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에 압류이력이 추가되어있는데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제가 최하위 우선순위여서(근저당, 임차권, 기존 세입자 4)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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