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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철거비용 이중부담

    2024-01-04 10:19:04

    - 부동산 소재지 : 수원시 
    상가 임대 당시에 내부 철거물이 존재하였습니다. 철거비용 약 천만원을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였고 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명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한 상가를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한다는 명시가 되어있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때도 철거하고 나갈때도 철거비용을 이중 부담하는게 옳은 건지..이때 어차피 계약서 상에 임차당시에 비용을 제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철거비용 청구소송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가를 나갈려고 하며 철거비용은 약 3백만원이라는 견적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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