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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동파로 인한 누수피해

    2024-01-04 18:26:30

    4층짜리 원룸 건물에 저는3층이고 방벽면과 현관벽쪽에 물에 물이 새서 집주인과 연락하였고 이유를파악해보니 4층에 동파가나서 물이 새어내려왔던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언제쯤부터 그랬냐고 묻길래 한달전부터 조금 젖긴했었는데 심해진건 얼마 안됐다고 말했더니 그럼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면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수리비용을 같이 부담해야된다고 4층분이 주장하고계십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그집이 오래되어 겨울이면 현관쪽은 항상 조금씩 젖어있고 문틀에 물방울이 많이 맺혀있어서 한달전쯤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며칠전부터 좀 심해진것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사진을 찍어두고 그시점이 연휴여서 연휴가 끝나면 집주인한테 말하려했는데 연휴가 끝나고보니 너무심해져있던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연휴인 4일만에 물이 엄청새겠지 라고 생각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휴 끝나고 말씀 드리려고한것이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한달전부터 그랬다고 했으면서 말을왜바꾸냐 같이부담하던가 아니면 4층과 얘기하라고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은 곰팡이 냄새가 심하고 물이 흐른 벽쪽으로는 옷들이 있어서 옷들도 다 상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같이 부담하라니..
    4층은 어떠한 사과도없고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해서 오해를 풀고 얘기해보려했는데 저와 대화하려고하지도 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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