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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을 연장 후 대출문제 발생

    2024-01-04 19:32:25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건물자체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없이 기존 계약 그대로 전세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12월까지 였고, 지금 1월 현재는 계약연장 되었다는 조건하에 거주중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연장을 신청하니. 건물의 공시가에 비해 전세계약금이 너무 높아 HUG에서 승인을 해주지않았고, 그로인해서 기존대출이 불발되었습니다. 

    계약서를 기존 것 그대로 사용하였고,
    기존 계약서 특약에는 건물 문제로 대출이 불발되었을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특약 효력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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