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낮추는 조건으로 전세를 연장 했는데, 낮춘 전세금을 반년째 주지 않습니다
2024-01-04 20:30:16- 부동산 소재지 : 대전 대덕구 중리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이 부동산을 소유중이며 전세 계약 기간중에 있음
23년 07월 만기되는 전세집에 거주중이었는데, 자금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세금의 10%를 낮추고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세기간을 1년 연장함
해당 사항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함
(연장 기간 및 10% 낮춰진 전세금액, 낮춰진 전세금 지급일자(23.07.31))
이후 자금상황을 이유로 지급일을 미루었고, 해당 내용은 핸드폰(아이폰) 문자로 남음 -> 23년 연말에는 문자에 답을 하지 않음
이러한 상황인데, 해당 상황을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으로서 어떤 법률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 글을 남김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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