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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하시려는 분이

    2024-01-04 21:08:37

    집이 두채인데 전세세입자만기가 다되어가 그쪽으로 들어가야해서 급하게 매매를 하였습니당 근데 서로 이사 날짜가 맞지않아 저희가 먼저나가고 그분들은 두달뒤 들어오기로 했습니당 먼저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기로 했는데 근데3천만원이 부족하시다고 등기를 치는 문제에있어 부동산쪽은 자기네들이 보증하고 계약서에 적고 차용증을 두달뒤 저분들 들어오시는날짜에 받으면 된다하지만 제가 좀 불안합니다 저희가 나가는동시에 등기는 넘어가는상황이라 어떻게 해야안전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소유권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잔금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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