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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보증금

    2024-01-05 11:13:08

    현재 월세 살고있는데 같은 건물에 살고있는 사람이 전세돈을 못돌려 받고 있고 집주인 연락두절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 역시 전화연결을 해보았으나 연결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연락 안된다며 일단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만약 끝까지 연락이 안되어 월세를 내제 않고 보증금만큼 살고 나와도 되는것인지?
    월세 안낼경우 이자가 붙는다고 알고있는데 나중에 집주인 연락 될시 안된거에 대한 이자를 지불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이 안되서 월세를 못내겠다는 연락 증거를 남겨 놓으면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도 이자는 붙는다는 말도 있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임대차 계약이 유지될 때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만약 공제를 한다면 지연이자는 없습니다. 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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