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빌려준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2024-08-05 14:38:4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20만원
    - 사건요약
       :  오래전 부터 알고 지내던 누나에게 2024년 1월 14일부터 2월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32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2월 말에는 돈을 갑겠
         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언제 줄 수 있느냐
         는 질문에 계속 곧 가능하다는 말만 계속하고 돈은 갑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9월쯤에 연금이 나올것이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저번
         주까지 일부 금액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도 없고, 연락도 없
         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면서도 기일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
         해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제가 먼저 연락하면 연락하려구 했다면서 계속 미루
         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등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나 차용증은 없으며, 돈을 입금한 내역과 카톡내용이 전부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