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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과 그 이후 1

    2024-01-06 15:32:29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부평구 산곡동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리저리 검색하고 부동산이나 이리저리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정보가 안나와서 여쭤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일찍 나간다고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더 이상 맞춰지지 않아 이후 구상권청구를 하면 저는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보증공사에 집을 경매로 넘기려고 합니다.
     
    1. 요즘 경매 완료까지의 대략적인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2. 경매진행 시 안팔리면 금액 깎아서 다시 재경매 들어가는 것 까지는 아는데 최소 얼마의 금액까지 깎이나요? 
    3. 경매 후 차액 청구 시 이자율은 5% 라고 들었는데
     고정인가요? 변동인가요? 
    4. 원금과 함께 갚는거면 몇년동안 갚아야 하는건가요?
    5. 신용점수에 문제가 생기겟죠? 돈없어서 집팔고 생긴 빚이니까?
     
    글자수가 모자라서 두개로 올려도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경매는 6개월 1년 걸리며 이사나가면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제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니 기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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