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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과 그 이후 2

    2024-01-06 15:35:57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 누수인지 동파인지 수도도 터지고 아랫집 천장에도 샜습니다.
    그래도 보증보험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동안 지내셔야 하니 수리를 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누수탐지를 보내려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임차인은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건물벽 누수로 이미 몇번 공사를 했어서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일단 누수탐지를 통해 임대인의 잘못인지 임차인의 잘못인지 알아내서 수리를 하긴 해야하는데
    그냥 나가고 싶어합니다.
    (누수관련 화재보험도 , 일배책도 없습니다.(임대인 임차인 전부)
    관리업체쪽은 사진을 보더니 무조건 동파로 인한 누수라서 건축 책임은 없다고 하고
     
    6. 일단 집 경매로 넘겨달라고 한 순간 내 소유물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경매가 끝나야 내 소유가 아닌건가요?
    7. 경매 진행 중이나 후에도 아랫집에서 누수로 
    청구할 수가 있나요? 6번의 답이 전자일경우 그 이후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8. 임차인이 나간 이후 6번의 답이 후자일경우 아랫집에서 수리를 요구하여 누수탐지를 진행하는데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9. 아랫집에서 민사를 거는 것 밖에는없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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