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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8-05 19:38:2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천만원
    - 사건요약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공정증서가 있는 거를 확인하였고 채무자가 아직 돈을 갚지 않은 것 까지 확인하여 승계집행문 발급하고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은 상태 입니다.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하는데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그리고 법원에서 저에게 어떤걸 심문하려고 출석하라고 하는 걸까요?가기전에 제가 어떤걸 준비해서 가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신용조회를 해보니 개인파산 상태인데(코드 1201) 강제집행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산 관련 사건번호 검색해보니 채권자 목록에 저희 아버지 이름이 없어서 아직 집행 효력은 있는 상태인거 같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정증서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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