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인의 사해행위에 해당유무

    2024-01-07 16:04:30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가계약 중인 임차인

    안녕하세요
    최우선변제금만 생각하여 월세로 가계약금 입금한 임차인입니다
    해당매물이 등기상 채권최고액+임차인보증금= kb시세 보다 높음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추후에 알게되었습니다
    (Kb시세가 절대적인건 아니겠지만 매물시세보다 높아지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와는 채권최고액에 대한 고지와 보증금합이 집 시세보다 높다는것도 안내받았으나 최우선변제금이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 되는지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시세가 약 5억5천
    제가 알아본 kb시세는 5억3천 
    채권최고액+보증금 합은 약 5억6천 정도 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