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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금 회사대 개인으로 빌린경우 대표가 이자취득할경우

    2024-08-06 10:14:4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마포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9천
    - 사건요약 : 차용한곳 대표이사가 이자를 취득했을경우.
    원금으로 처리할수있는지 여부
    공증서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7

    사안이 불분명하나 이자를 원금변제로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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