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집합건물 임대인측과 관리비 분쟁

    2024-01-07 18:00:43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합건물 상가의 임차인

    이 집합건물이 분양이 대부분 되지 않아 건물주 법인 회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 그리고 일반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1. 분명 전반적인 건물 관리를 별도의 관리회사에 위탁을 맡긴 상태라고 해놓고,
     관리비 고지서에는 위탁 수수료 별도, 관리 도급비, 청소비에 추가로
     관리인 인건비라는 명목(비과세)으로 많게는 700만원 적게는 350만원을 받아갑니다. 알고봤더니 임대인 회사측 직원에게 비과세로 월급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2.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 그달 쓴 만큼의 관리비로 면적당 1/n 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특정 상가 (ㅅㅌㅂㅅ)는 고정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당한 부분인지요..

    3. 이 건물에는 에어컨이 입주 전부터 옵션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데 냉각수 비용,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에어컨 수리 비용 등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위해 지불해야할 비용을 관리비에 녹여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걸 알고, 몇달동안 건의 해왔지만 묵시당했습니다.

    4. 건물 임대인 회사측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가게들은 복도 같은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조명, 테라스 등) 사진을 찍어 건의해봤지만 알아보겠다는 말뿐 묵시당했습니다.

    5. 위탁 맡겼다는 관리회사에서 해당 건물로 파견된 직원은 청소부 4명, 소장 등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중간에 소장이 퇴사하여 공석, 청소부 1명이 퇴사하여 공석인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관리 도급비와 청소비는 매달 같습니다.

    문의, 건의를 해봐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려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관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