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금돌려받고 이사가고싶어요

    2024-01-07 19:17:04

    2020년 9월 23일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월룸 전세금 2천에 계약하여 2년살다 ( 암묵적 갱신) 집주인분이랑 저랑 아무말 없다 2024년 1월 5일 3월 안까지 이사간다고 부동산 , 집주인한테 통보를 하였는데요 집주인분은 현재로선 돌려줄돈이 없고 7월달에 정리하는게 있어서 돈이 들어오면 그때 돈을 줄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새로운 새입자가 안들어오면 돈을 줄수 없다합니다 전 무조건 3월 안으로 빨리 돈이 필요한데 저는 어떡해해야할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언제든지 해지 통지 하실 수 있으시지만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