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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세입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01-07 19:21:23

    상가건물에 입주해있는 세입자가 있는데요.
    본인이 취미로 물고기를 키움다고 하여서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사업자처럼 하는 바람에 건물 벽돌이 물을 흡수해 결로 현상이 생겨 2년 계약이 끝나면 나가라고 권유하였지만, 임대차보호법 상 10년 간 살수 있고. 월세도 5%인상까지만 된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관리비 목적으로 제가 추가로 관리비를 요청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10년동안 정말 못내보내는지 여쭙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임대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건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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