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2024-11-19 13:42:08작년 5월5일 남편이 말기 신부전 판단을 받아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투석생활을 하면서 여러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모든 장기가 망가져 있는 상태라 노심초사하고 있던 상태라 회사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슬프니 그 상황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장이식 수술만이 살길이기에 회사에 말하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며 공여가 가능한지 검사를 받았고 작년 10월쯤 이식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심장 판막이 손상되어 심장수술을 먼저 받아야 하는 상태라 매니저님한테만 병가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찌 어찌하여 심장수술은 건너뛰고 수술 날짜가 올해 3월로 잡히게 되어 팀장님 두분께 말씀을 드렸고 다른 동료직원분들에게는 허리가 아퍼서 병가를 쓴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남편 아프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게 죽가보다 싫었으니깐요.
3월에 수술 4월에 무리한 복직을 하다보니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아 11월 13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사 하루만 팀장님 한분이 다른분께 약속을 어기고 말해버렸고 또 다른 사람이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냐구! 물어보았다고 하네요.
이젠 전회사동료분이 아는건 시간 문제입니다.ㅜㅜ
약속을 지키고 않고 다른분에게 전달되어 회사사람들이 알게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된 저는 너무나 슬프고 배신감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잠도 못자고 죽고만 싶습니다.
나의일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까지 관련된 일이라 더욱 화가 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 될까요?
형사처벌이 안되더라도 회사 팀장이라면 팀원 비밀유지가 의무 아닌가요?
어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