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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 경매 낙찰

    2024-01-08 22:23:26

    전세 거주 기간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올해1월 2일 매각 허가결정 진행되었습니다.

    경매 시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전세권등기는 없으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일 기준 선순위임차인입니다.

    1.신규 낙찰자(임대인)에게 아직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 2억원을 지급 요청 가능한가요?

    2.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 낙찰 포기 진행 시 임차인이 신규 소송 및 경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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