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2024-01-09 09:27:082018년도에 완공 및 입주시작한 뉴스테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경우 다음과 같이 되어있고,
위 1항에서 만료 되기 전 6개월 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관련하여 안내 하지 않을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사항이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아파트) -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에도 적용이 동일하게 되는것인지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협의 관련하여 23년 중반쯤에
임차인대표쪽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일정이 잡히지않아 지연이되어
협의자체가 지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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