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대출 보증금 반환

    2024-01-09 11:33:03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5-2 해피뜨래 101-7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4년 3월에 디딤돌 대출 받고 분양 아파트 입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이 안나가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설명]
    1. 2020년 12월 ~ 2022년 12월 전세 2년 거주 후, 2022년 12월 ~ 2024년 12월로 2년 연장 재계약 --> 24년 2~3월 경 분양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이때까지의 기간만 재계약 희망하였으나, 집주인 측에서 2년 단위 계약만 가능하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2년 재계약 (갱신권 사용)
    2. 2023년 11월 말에 집 내놓겠다고 다시 한번 집주인에게 얘기. (24년 3월 중 이사 희망)
    3. 집주인 측에서 23년 12월말 ~ 24년 1월초 경 집 내놓겠다고 얘기.
    4. 24년 1월초에도 네이버부동산 매물이 안올라와 있어서 집주인에게 다시 얘기
    5. 집주인측에서 저희 매물을 누락해서 안올린 상황이고, 현재 본인들 사정으로 전세가 아닌 매매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함

    저희는 현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거주중인 집이 안나갈 경우 보증금도 못돌려받고 분양 아파트 입주도 불가할까요? 디딤돌 대출로 받으려고 계획중이고, 현재 전세집에 대출금 1억9천 / 저희 자본 4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이사일정이 잡혀야 대출 신청 및 이사 날짜 신청 등 가능한 상황인데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답답함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0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