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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아파트 중도 퇴거

    2024-01-09 12:35:49

    안녕하세요
    민간 임대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23.01.30계약 시작으로 25.01.30까지 계약 상태이지만
    24.01.07일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현재 집 위치가 노출 되어 있고 그 시각 경비가 쉬는 시간이라 씨씨티비 확보가 어려워 당시 범인이 잡지 못했고 신변의 위협이 있을까 이사를 급히 가야하지만 퇴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약 조건에 신변의 워협이 있는 경우 퇴거가 가능하다는 조건은 없지만 혹시나 제가 무언가를 증빙해서 중도 퇴거 가능 한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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