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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두달째 안줍니다..

    2024-08-08 12:09:19

    2024년 5월 남자친구가 좋은 사업체가 싸게 나왔는데
    지금 꼭 사야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래저리 200이상 빌려간상태)


    계약금 천이 필요한데 세금내서 잔고가 당장 없다고해서 200빌려주고

    마지막으로 1500이 필요하다고해서 여러번 생각하고 마이너스통장 뚫어서 빌려줬습니다

    6월에 세군데서 돈이 들어온다고 금방 준다고
    10일가량쓰는거라며 걱정하지말라고 차용증도 썼습니다
    (6월10일 1300, 6월30일 잔금)



    대신 꼭 갚겠다며 지점수익 50%를 저에게 주고 불안해하니까 인수한 사업체 지분도 90%주겠다고 적었습니다(결혼하면 다 니껀데 자기 믿으라고)

    서로 지장 찍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6월10일날준다던돈은
    거래처가 안주네 지원금이 안들어오네 하면서
    하루, 일주일, 달 말, 다음달 초 하면서 8월이 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지점수익 한번도 받은적없습니다
    정 그러면 자기가 하루에 10만원씩 갚겠다더니
    단 한번도 주지않았습니다


    중간에 강하게 얘기하자 주변사람에게 빌려 100정도 돌려주더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얘기해서
    더는 빌려주고싶지않지만
    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 300나온것도
    잠시 쓰고 진짜 금방준다며 달라해서 또 줬습니다
    ...

    그 후로.. 자잘하게 택배결재비가 모자란다
    기름값이없다 등등 30만원이나 5만원씩 빌려달래서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몇번 줬습니다

    계손 돈돈거린다고 오히려 짜증내는모습에
    이제 그만하고 정리하고싶습니다..

    자기 부모님과 사는 아파트가 자기명의고
    자기가 파는 물건 재고가 5천에서 2억정도되고
    오토바이 등등 니가 빌린 돈은 줄수있을만큼 돈 있다고
    얘기했는데 녹취나 카톡 있습니다

    이번에 산 사업체는 배달대행 지점이구요
    A지점을 인수해서 B지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예 플랫폼을 바꿨어요

    지금은 소위 x됐다 줄돈이없으니 민사걸어라
    근데 내가 갚으려 하는 의도는있기때문에 민사걸어도
    별 소용없다 걸려면 걸어라 라고 합니다..

    사업했다가 코로나때 무너졌고 해본사람이니까 다시일어나보겠다는말을 믿고 계속 조금만 기다리라는말에 가스라이팅을 당한것같습니다..

    사기죄나 이외의 어떤 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이제 끝내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9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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