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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

    2024-01-09 14:31:25

    아랫집3층 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4층인 제 집에서 누수배관업체 통해 검사 후 타일방수쪽이 문제인것 같다고 해서 공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샌다고 하는데 이 경우 4층에서 공사를 안해주면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또 공사업체 측에게 처음부터 문제를 다른곳으로 잡고 공사를 하게 했는데 두번째 공사를 하게되면 비용처리를 공사측에서 책임지라고 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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