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상가 운영 정리
2024-08-08 16:58:31-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1천 700만원
- 사건요약 : A가 이혼하기전 상가를 오픈하고 싶어했고, 가족들도 동의하여 상가를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직장에서의 실업 급여를 빌미로 사업자를 가족 중 한명인 B 명의로 했으며, 상가 오픈시 함께 일을 하다가 A의 남자 관계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와 폭언으로 인하여 B는 상가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A에게 남자 정리를 요구했고, A는 현재 정리를 하고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A가 이혼을 한 다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빌려주신 것이고, 불미스러운 일로 가게를 정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상가를 오픈할때 들어간 돈은 약 2억 200만원이고 그 중 어머니의 돈이 1억 1천 700만원, B의 돈이 8500만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명의는 A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1억 1천 7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작은 누나에게 지원을 해주었지만, 그에 대한 이자 같은 것과 상가 운영을 함으로써 작은 누나의 자식 (어머니의 손자)를 봐주는 대가로 교통비, 수고비, 음식비 등을 일체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가를 오픈한지는 약 2달정도 되었고 이 경우에 A에게 어머니에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요구 하고, A가 사용한 8500만원에 대한 돈을 지급하면 원래 대표 명의의 A가 그 상가에 대한 지분을 아무런 피해 없이 가져올 수 있나요?
처음 계약 할 때부터 상가의 명의는 B였으며, A는 돈을 약 40% 보태고 현재 실질적인 사장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f) 기존 직장에서는 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실업 급여를 받지못해 현재에는 남자의 상가에 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구두 상의 이야기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