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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문제

    2024-01-09 23:21:44

    안녕하세요 빌라를 임대해준 임대인 입니다.
    18년 3월16일에 4억 전세를 놓았고 22년3월16일에 갱신을 하여 4억2천에 24년3월 15일 까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23년10월에 이사를 가시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19년도 쯤 빌라에 테라스 부분에 판넬을 설치한 문제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면 철거나 대출을 알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입장도 내용 증명으로 답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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