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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채무 상속되나요?

    2024-08-10 21:34:1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성북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건 2천 다른한건 2800백
    - 사건요약 :어머니가 전동차 타다가 사람을 넘어지는 바람에 치료비로 나온거구요(이거두 억울한게 많아요)
    다른 한건은 받을 돈이있어서 채무자 채권을 경매해서 받았던 돈이 다시 재판을 해 져서 변제금 2800이 나왔는데 지금 어머니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암 말기로 정신이 없어서 재판하는줄도 모르고 있다가 졌어요
    어머니는 노령연금 받으시고 계시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상황이 안좋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채무가 상속되어 자식들에서 채무가 오는지?
    오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 상속이 되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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