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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못받을경우 대출

    2024-01-10 12:08:52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푸른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오정건

    1/31일에 계약 만기예정이며
    임대인은 지급해줄 전세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달라함
    하지만 대출 만기일도 1/31일인 경우 대출연장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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