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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8-11 10:29:0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중랑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만원
    - 사건요약 : 헤어진 전남자친구에게 200만원 계좌이체로 빌려준 상황이고 헤어지기 전에는 4년 뒤에 갚아도 된다고 했으나 관계가 끝나 돈을 갚아달라고한 상황입니다. 전남자친구 입장은 4년 뒤에 갚으라고 한 증거가(저 몰래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있으니 본인은 4년 뒤에 갚을거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돈을 빠른 시일 내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은 백만원씩 두차례로 총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두 번 다 녹음을 한 것인지, 아니면 증거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 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좌이체, 메신저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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