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약 문의
2024-01-10 12:39:37-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중에 있는데 환산보증금액 지역 범위를 초과 하다 보니 특약부분에서 지금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세권이 아닌 임차원등기 설정이 맞다고 하시다가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했는데 임대인분이 보내주신 특약이 본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차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임대인은 동의 하고 보증금에 대한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한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문제의 소지가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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