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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비지 소송 완료 이후 공동 예치금 문제

    2024-01-10 14:08:33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명촌동의 평창 리비에르 라는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이 단지는 건축 당시 시공사의 파산 및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체비지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약 20여년간 소송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매자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나갈때 매수자 보호 차원에서 공동 예치금을 걸어두고 아파트의 거래를 했었는데요
    얼마전 소송이 끝났고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안해서 확정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체비지 문제가 해결 되었으니 공동 예치금을 해제해도 된다는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안심하고 공동 예치금을 해지해도 되는 걸까요?
    추후 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때 제가 받게되는 피해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판결이 난 것이면 그에 따라 해제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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