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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돈거래

    2024-08-12 08:36:4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2,000,000
    - 사건요약 : 채무자(본인)이 과거에 주변에 일정에 수수료를 벌려고 지인 소개를 시켜줬다가 지인이 사기를당해서 피해복구하라고 채권자(전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피해회복을 도와줌 잘 갚고있다가 채무자(본인)이 사정이생겨서 몇달만 천천히 주겠다라고 사정했지만 채권자(전애인)의 오빠가 전화하여 협박을 하였는데 그 뒤로 채권에대해 갚을 유무에대해 고민하기 시작함 ..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줄 의향은 있는데 이렇게 버텨도 되는지.. 또 민사소송이 들어왔을때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매월700,000원씩 5년 주기로작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대로 지급하는 것을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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