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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상담요청드립니다.

    2024-01-10 15:41:35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차인입니다. 

    2년간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고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중도퇴실하게되어
    임대인에게 매물을 접수하겠다고 하였고 24년 1월 8일 기준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저는 신규임차인에게 상가를 명도하였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나
    일부 밀린 월세분을 제외한 금액 뿐만 아니라 중개보수를 자의적으로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중도퇴실에 따른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저는 그것은 관습일뿐 특약사항으로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낸다는 조항도 없었으며, 통화 문자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는 내가 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신규계약에는 저의 서명이 들어가지않아 중개보수 지급 권한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설령 중개보수를 낸다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상계처리를 할수 있는부분인가요?

    현재 대립이 계속되어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반려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1

     반려되거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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