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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개인회생 장기수선충당금

    2024-01-10 15:47:22

    안녕하세요.
    저희는 23년 7월 법원 등기로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23년 9월 중순 만기였던 전세 계약을 서둘러 종료하였고, 그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현재 허그 이행청구 명도일 지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도일 당일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할 계획인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내용증명을 보낸 후, 지급 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 중인 임대인 상대로도 이 방법이 유효한건가요..?

    혹은 3년에서 4년 후, 임대인의 개인회생이 끝났때쯤 저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받아야하는건가요?

    보증금을 받기까지도 너무 힘겨운 싸움이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소액이다보니까 그냥 포기해야싶기도하고... 막막해서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1

     개인회생 결정 전이라면 임대인이 위 채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종료 후에 지급명령신청하시거나 소제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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