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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부탁좀 드리겠습니다...

    2024-08-12 14:30:0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상남도 김해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 금액 - 약 2700만원
    - 사건요약 :2019년 4월쯤인걸로 확인됩니다..같이 일하던 형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였으나 제가 가지고있는 돈이 없다고하니 그 형님은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면 그 채무을 며칠후 자신의 명의로 바꾸겠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했으나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한지 왜 그런소리를 했는지 모른채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그러고 2~3개월은 빌린 돈 갚는날에 제 계좌로 그 형님이 돈을 입금해 줘서 그걸로 갚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인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다며 제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하는겁니다..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할수있는건 제가 돈을 빌린 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때서 주면 그것도 개인회생에 넣어서 주겠답니다..그렇게 한달 70만원가량이 나가야 하지만 개인회생으로 들어오는돈은 20만원남짓이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그마저도 얼마전부턴 돈도 들어오지 않았구요...3년쯤 되서 개인회생이 끝이 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형님이 지금은 연락도 안되고 전에 일하던곳에서는 잠수타서 모른다고 하더라구요...지금 제 상황에서 할수있는 일이 있을까요..?개인회생전에 개인적으로 입금해준돈과 개인회생때 들어온 돈 전부 합치면 1200만원가량입니다..이것때문에 저도 그때당시 실업과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여러번의 이직과 실직으로 지금은 개인회생이 취소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남은 빚을 갚고있습니다..혹시 지금상황에서 할수있는게 있다면 자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과 계약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진짜 몇년을 같이 일한 형님이라 너무 믿었던것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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