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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승계거부

    2024-01-10 16:00:33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임차인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광역시에서 자영업을 위해 가게를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가게를 정리하게 되어 월세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게 승계를 위해 승계인을 알아보면서 그 중 발생하는 월세, 전기 등등 납부금액은 모두 임차인인이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이번 달, 승계인이 나타나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거부로 인해(승계인의 업종이 분식집이라는 이유로) 승계가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앞으로 남은 기간의 월세납입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1

     임대차 기간이 존속 중이라면 임대인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 지급을 방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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