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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01-10 22:32:37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 소유자

    가족이 경기도에 토지(임야)를 소유하고 있고, 몇년 전 2년간 연세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몇년이내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자 외 2인으로 2인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 해당 토지에 화원을 한다며 비닐하우스를 지었고,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연세 600만원을 1년에 한 번씩 2년동안 두 번 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어갈때쯤  저희 가족은 임차인에게 더이상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만료가 6년이 지났는데도 현재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토지를 거의 7년이 다되어 가도록 활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전 임차인을 대면했을때도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말했으나 철거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자에게 철거하라고 전화를 다시 했으나 자기는 그 2인중 한명인 비닐하우스를 지은 사람과는 더이상 연락하지 않는다며 모르쇠입니다.
    그 비닐하우스를 지은 임차인은 나중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질때 비닐하우스로 보상을 받으려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문자로 연락하지 않았기에 문자로 철거요청에 대한 증거는 남겨놓지 못했고,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 송달후부터 30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토지보상이 이루어질때 저 비닐하우스를 지은사람도 보상을 받는지요?
    2. 저 비닐하우스 때문에 저희 가족이 토지보상을 100% 온전히 받을 수 없게되는건가요? (예를들면 토지 vs 비닐하우스 보상분할여지?)
    3.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비닐하우스가 문제가 되는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4. 몇년째 활용수익을 못한거에 대한 손해는 소송없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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