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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 회사의 태도

    2024-08-12 15:07:4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천만원
    - 사건요약 : 개인회생개시에 따른 사내대출(SGI신용보증 대위변제 100% 가능)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사내기금대출 차용 지불각서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개인회생을 개시 결정받은 상태입니다, 월변제금이 천만원에 육박해서 도무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사내기금대출도 값을 수 없는 상태라 SGI보증보험에 가입된 사내기금 대출 약 7천만원도 개인회생에 포함하였습니다

    회사(준공공기관)에서는 내용을 인지하고 사내기금 대출시 작성한 지불각서 제 53조 3항에 채권의 기한이익상실 발생(개인회생 미명시)시 즉각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즉각 상환하라고 하며 압박을 가하고 여의치 않자 매월 원금과 이자 약 150만원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부서장)의 대응논리는 대출시 작성한 사내지불각서 사항과  사내 신규 임직원 대출시 보증보험율 0.03% 인상으로 임직원에게 피해가 간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법원의 금지명령에 회사 사내기금 대출도 포함하였고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100% 대위변제 되는데 회사가 계속 급여에서 월 상환금과 이자를 차감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의적인 미안함과 회환이 함께 하는 나날이긴 하지만 가족들이 살아야 되서 
    회생개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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