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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리모델링

    2024-01-11 08:17:26

    *요약

    10월-12월
    - 단독주택 공사진행
    - 전체도면과 공사계획표 중 일부만 전달받음
    - 기존 일정에 맞추어 90% 공사대금 지불
    - 1월 10일까지 반강제 연장 요구

    1월
    - 지속적으로 잔금요구
    - AS에 대한 협박식으로 무한정 대기

    *고소 진행시 요구사항
    - 남은 공사비용
    - 공사연장에 따른 현재 거주지 월세비용
    - 정신적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10월부터 12월24일까지 건축업자와 계약하여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공사시작부터 공사계획표, 도면을 요청했으나 공사기간 중 약, 일주일의 계획표와 단순 외부도면만 전달받고 나머지는 차일피일 말도안되는 이유로 미루어 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기존일정에 맞추어 90%까지 지급된 상황입니다.
    1월11일 현재 공사는 약 60-70%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 건축업자의 반강제로 1월10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축업자는 협박식으로 공사를 중단한것도 아니며, 추후에 AS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것이라며 경고하였고, 잔금10%중 5%를 주어야 공사가 진행된다며 무한정 대기하라는 입장입니다. 문자나 전화통화 녹음자료는 있는 상태이고, 고소를 진행하면 공사포기각서와 관련없이 남은 공사비용과 정신적피해보상,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거주지에 연장된 월세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지연 배상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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