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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2024-01-12 08:56:59

    3형제들이 합유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40년전 부모가 증여하면서 각자 임의로 처분을 못하도록 합유등기를 하였습니다. 큰형이 빚을졌는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서 형을 조합에서 탈퇴시킬테니 나머지 형제에게 조합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왔는데 저희는 조합을 구성해 공동 사업을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을구성한 사실이 없으면 합유가아니고 합유등기가 원인무효이니 공유로바꾸는 등기경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다시 걸어왔습니다. 원인무효라면 경정등기로 바꿀수있는것이 아니라 말소등기를 해야하는것인데도 등기를 경정을 하라는것도 이상하지만 가족이나 종중사이에서 임의처분을 방지하기위해 공유가 아닌 합유로등기하는경우가 꽤 있는데 조합을구성하여 공동사업을 하려한 것이 아니면 등기가 원인무효라는것이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경정등기는 등기당시 착오나 누락이 있을때나 하는것인데 맘먹고 합유등기한것을 경정하라고 할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등기원인에 관해 판결이 있는 경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사안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니 소장 지참하여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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