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택 하자부분 수리에 비협조적일 경우
2024-01-12 15:19:19임차인이 작년 12월 20일에 곰팡이 문제로 클레임하여 비교견적을 통해 하자 수리를 시도중인 상황입니다. 견적과 수리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서(이 부분은 임차인도 알고있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고, 수리를 바로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여자 혼자사는 집에 견적을 3번이상 보는 게 말이되냐"며, 새로운 업체의 견적을 받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새벽에도 항의하면서, 정작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 전화가 되지 않고, 문자를 통해 견적일자를 잡아달라고하니 못잡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곰팡이가 더 심해질 경우 비용은 2배, 3배로 뛰는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임차인은 현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입는 본인 물건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사 진행에 비협조적일 경우, 현재 본 견적과 추후에 곰팡이가 더 번진 이후의 견적이 달라질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비용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