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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남남매간 한 학과에 근무하는 문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2017-01-18 09:18:31

    저는 현재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저와 저의 처남이 같은 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년트랙 전임교수로 11년간 근무했고 저의 처남은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수로 1년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남이 2017년 3월이 되면 근무 경력 2년이 되어 학교 규정에 따라 평가를 통해 정년트랙 전임교수로 전환이 될수 있는 상황이며 규정에 모든 조건에 부합되었다는 통보를 교무처장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교무처장은 한 학과에 처남남매간 교수가 함께 일하는 것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반대하는 교수들이 있으니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1)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로 그대로 있는다.
    2) 12년된 매형측 교수가 교양학부로 가라

    정년트랙 전환조건이 충분한 교수에게 처남남매간지간이라는 이유로 전환이 불가하다는 결정은 부당하며,
    다른 이유없이 처남남매지간이라는 이유로 교양학부로 가라는 것도 교양학부에 가면 가르칠 내용이 없어서 아직 정년퇴직까지 21년이 남은 저에게는 매우 힘들고 부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교수들의 주장은 한 학과에 가족이 있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 교 다른 학과에도 처제와 제부가 함께 일하고 있는 학과가 이미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경우(사립대학 포함)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수업금지처분 등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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