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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2016-11-02 12:37:10

    모르는 사람인데 sns에 공개적으로 제 실명을 거론하고 욕설은 아니지만 비방 글을 써놨고 전체공개로 인해 제 3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굉장한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 또 상대편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취할 수 도 있나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4

    명예훼손은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의 적시 및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다는 '공연성'을 갖춰야 하며 명예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특정'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실명 언급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비방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특히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고소하였으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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