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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을 하고 싶어요...

    2016-01-15 16:10:59

     남편의 잦은 바람과 언어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련하게 그동안 증거를 수집하지도 못하고 남편이 집을 나간지 3개월째입니다. 친구들 말로는 어디 게임방에 있다는데 증거가 없는데도 이혼재판을 걸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편 분이 가출하신지 3개월이 지났다면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부족할 수 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주변사람들의 진술이나 문자나 카톡등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관건인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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