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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4-08-14 10:43:2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성북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선물매입 금액 현찰(약 1.4억) 
    - 사건요약 :
    현금 구매조건으로 순금 선물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6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현금제공 조건으로 종로시세보다 저가에 매입 하였고 통상 5주에 걸쳐 순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7주가 지나도 순금이 나오질 않아 언제 나오는지 잦은 문의와 재촉을 하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신청한 순번부터 원금으로 돌려주기 시작하는데 통상 4개월~7개월에 걸쳐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순금선물매입으로 진행했으니 원금나오는 시점에 종로 시세로 돌려받아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직 받지못한 원금 약 8,500만원, 이미 돌려받은 시점의 시세차익 약6,600만원(종로시세마감기준)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상태면 이자없이 7개월 묶인상태가 되는데 억울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x, 구매내역 카카오톡으로 입증가능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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