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2024-01-13 00:33:42월세 보증금 반환문의 드립니다.
내용
- 민간임대주택 법인명의의 오피스텔 월세계약(계약만료일 24년 7월 7일)
- 개인사정으로 이사예정, 1달전 관리소장을 통해 계약 중도 해지요구
(특약내용: 표준임대차계약서+기한 내 퇴거시 월세 1개월 공제)
계약서 내용 중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달 말 임대인이 보증금을 약속한 날짜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규로 계약한 집에 대한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새로 이사한집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퇴거 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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