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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2024-01-13 10:55:43

    아파트 입주 당시 분양금이 모자라서 형제끼리 반반씩 지불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하면 아버지랑 삼촌입니다. 여기서 좀 복잡한 건 집 명의자는 아버지의 여동생인 고모라는 겁니다. 지금 10년정도를 살았고 입주 당시 5억이었던 집이 10억이 되었는데 이제 집을 처분하고 나가려니 처음에 지불했던 2억 5천만 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4

    같이 투자한 것이면 같이 정산받아야 할 것이나, 명의신탁이면 더 청구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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