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동 구매자의 횡령

    2024-08-14 16:21:19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인당 2만원 상당의 금액이었으며 최소 100~200명 정도가 함께 했을 것으로 예상
    - 사건요약 : 채무자 A가 23년 11월~12월에 공동구매의 총 책임으로써 거래 대금을 받고 인행 제작과 배송을 진행하기로 함. 하지만 입금을 두 차례 (23년 12월, 24년 6월)받아놓고 인형 제작과 배송에 대한 안내는 일절 없었으며 24년 7월 피해자들이 다같이 이야기 하고 신고를 넣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공지글을 올림. 하지만 해당 공지를 전달한 다음날 이를 번복하고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7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환불은 단 한 건이었음. 이후 피해자들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가족에게도 연락한 부분에 대해 되려 화를 내며 차단을 하여 더이상의 연락을 할 수 없게됨. A는 '어차피 경찰에 신고 했으니 결과나 기다려라. 내 반응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며 더이상의 환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
    이 시점에 신고에 대한 결과가 떴는데 결국 불송치 결정. 사유는 '일부 환불'이 이루어졌고 A는 인형 제작을 위해 인형 공장과 연락을 취하였고, 비용과 기간 등을 안내 받으며 제작 비용을 지불했다는 점. 하지만 여기서 주장된 제작 비용은 구매자들의 인형 제작이 아닌 샘플을 받기 위해 입금한 '단 1개의 인형 제작 비용'이며 이 이후 인형 제작 비용은 지불되지 않았고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됨. 또한, 여기서 언급된 일부 환불 또한 앞서 말한 단 한 건의 환불이며 기존에 안내된 방법의 환불이 아닌 '더치트' 라는 사기 피해 사례를 업로드 하는 곳에 올라온 본인의 글에 댓글을 달아 '환불해드릴테니 글 삭제 부탁드린다.' 라고 하여 현재 해당 글 삭제된 상황.
    이에 불송치된 현재 사건은 소액재판을 열어 환불 받는 방법 뿐이라고 안내 받음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절대 처음 행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정말 그 방법 뿐일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