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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등기 진행중에 전세금을 반환 받거나, 이사갈 집 계약 파기되었을 때 비용 청구

    2024-01-15 02:12:19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24년 2월 23일 전세 만기입니다.
    역전세여서 이자금액(임대인은 8천만원에 5%, 임차인은 1억에 6%) 협의가 안되었고,
    임대인이 금액이 맞지 않으면 이사가도 된다고 부동산을 통해서 내용 전달받았으며,
    23년 12월 15일 임대인에게 이사가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12월 15일에 이사갈 집을 전세 계약하였으며, 계약금을 1억 입금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가 있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며,
    현재 5회 집을 보여주었으나, 시세보다 높아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이사갈집의 계약을 1억을 날리게 되는데요.
     향후에 소송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 이사갈집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출을 끌어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요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고 전출을 완료하였다고 가정했을때)
     대출을 일으킬때 발생한 인지세/채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는데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사이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금액은 어떻게 정리되는지요.
     2번의 항목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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